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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규정
제목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규정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05-02-22 19:45:34
  • 추천 5 추천 하기
  • 조회수 745
  • 평점 0점

토지거래허가업무처리규정

종전의 토지거래허가업무처리규정이 2004.2.25.자로 강화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사항을 간략정리 하였으니
토지거래허지역의 부동산 중개시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항 목

현행(지금까지알고 있는 것)

개정(2004.2.25.시행)

허가대상

증여

· 허가대상에서 제외

· 부담부증여는 허가대상 포함

· 제3자증여는 증여사유 소명
※증여는 최초거래가 아님

분양권·보상권

· 명시규정 없음

· 전매시 허가대상 포함

소규모

분할거래

분할후 최초거래만 허가대상포함

분할후 토지를

1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최초거래가 아니며,

분할거래로 보지 않음

※허가대상이하의 거래만 최초거래임

허가기준

주말농장

· 명시규정 없음

· 실수요가 아님(★허가불허)

휴경

· 명시규정 없음

· 실수요가 아님(★허가불허)

거주요건

· 현지 주민등록

· 주민등록외에 주택매매계약서 · 전세권등 사용권 등기,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실제거주 확인,

임대목적 토지취득

· 명시규정 없음

· 직접 자기이용의 경우에만 실수요인정

동일세대 기준

· 독립세대원은 제외

· 생계를 의존할 경우에는 독립세대원으로 보지 않음

이용관리

허가후 전매

· 명시규정 없음

· 허가후 일정기간 전매제한

(1수확기를 포함하여 농지는 6월, 임야는 1년 경과시 기타는 6개월등)

이용목적 변경

· 이용목적 변경 제한없음.

· 허가후 일정기간 이용목적 변경 제한

(1수확기를 거친후 농지는 6월, 임야는 1년 경과시 등)

※위반시 사위,부정한방법인지 조사후 처리함

이용목적과

다른 개발행위허가

· 명시규정 없음

· 사전 이용목적 변경절차없이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변경이용목적이 허가기준에 적합해야함

과태료 한도

· 법령상 500만원이나

조례는 그 미만인 사례가 많음.

·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여 과태료 한도 인상 촉구

이상 토지에 대해 변경사항만 정리하였고 종전과 동일한(통작거리20 Km,동일 시군등)은 언급 않았습니다.

주택은 종전과같이 실거주목적 이여야 합니다.

1.동일이나 인접시군으로 무주택 세대주로 생활기반으로 주택이(나대지) 필요한 경우

2.1호의 거주요건이 아니거나 이미 주택이있는 경우 그곳에거주해야할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여야 함.

3.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는 대지 이외는 거의 불가함-->원래 지목으로 원상회복이 가능 할 때만 허가.

4.전용허가을 득한 토지는 매수자가 전용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라야함.

거래허가를 받아야하은 면적

아래의 녹색글씨는 현행기준이고 분홍색은 2004.7월 시행예정으로 이법예고된면적임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에서 120㎡(36.4평)

▲상업지역은 200㎡(60.6평)에서 130㎡(39.4평)

▲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440㎡(133.3평).

▲ 녹지는 현행 200㎡에서 절반인 100㎡(30.3평)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비도시지역중 임야는 현행 2천㎡(606평)에서 1천㎡(303평)로,

농지는 1천㎡에서 500㎡(151.5평)로 각각 축소된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2004.4.17.시행) 에의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비도시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는 거래 허가를 받도록 함(영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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