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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시평-한지(韓紙) 재발견
제목 수요시평-한지(韓紙) 재발견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05-09-30 21:36:17
  • 추천 14 추천 하기
  • 조회수 2014
  • 평점 0점
 
수요시평-한지(韓紙) 재발견
[매일신문 2005-09-28 12:06]
요즘 문화관광부와 경북도는 ‘한(韓) 브랜드화 사업’에 열중이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한지(韓紙) 회생 노력이다.

관련 정책포럼을 여는 등 행사로 분주하기까지 하다.

한지는 원래 생산 규모가 영세한 데다 소비도 적다.

게다가 싸구려 중국산 수입 종이 때문에 천하제일의 우리 한지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팔리지 않아 이젠 그 명맥마저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수년 전 안동에서는 전국 최초로 신라시대에 경전을 필사하던 최고의 종이 사경지(寫經紙)를 재현하는 쾌거를 올린 적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기술과 제품이 있어도 팔리지 않으면 헛일이다.

수출은 차치하고 우선 내수시장에서 한지가 많이 팔리고 볼 일이 아닌가.

한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어디인가? 한국화와 서예 하는 곳에 쓰일 터이고 한지 공예에도 쓰이겠지만 무엇보다 고택의 창호와 도배 장판용으로 한꺼번에 많이 쓰일 것이다.

흙벽에 한지로 초배를 하고 그 위에 닥종이 피지(皮紙)를 바르고 천장도 피지로 바른다.

황토 방바닥에 닥나무 펄프로 신지를 다지고 그 위에 기름 먹인 겹지 장판을 하면 많은 양의 한지를 사용하게 된다.

여닫이와 미닫이문도 물론 한지로 바른다.

이것은 한옥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전통 도배장판이다.

한지는 닥나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통기성 때문에 통풍이 잘 될 뿐 아니라 습기를 흡수, 방출함으로써 항상 적정 습도를 유지해 주는 자연 조절기능이 있어 인체에 매우 이로운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새집 증후군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을 예방할 수 있다 하니 웰빙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당연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가짜 한지와 외국산 한지가 진짜로 둔갑해서 버젓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문화재 보호법에 전국의 지정문화재인 사찰, 향교, 서원, 종택, 재사, 정자 등에 한지 도배할 것을 시행규칙으로 명시한다면 한지 수요는 엄청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수요는 고사하고 전국의 고택들을 둘러보면 도배가 양지로 되어 있는 집이 대부분이다.

고택을 이건하거나 개보수를 할 때 문화재 보수 전문업체에서 도배를 싸구려 벽지로 해버리기 때문이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에「창호지를 바르는 행위」는 경미한 수리행위로 규정, 주인이 바를 수 있도록 해놓고 벽면과 천장과 방바닥을 바르는 행위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인이 한지도배를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제도화해 놓은 것이다.

이 시행규칙대로라면 업자는 창호지를 발라주지 않아도 되고 도배장판은 한지로 바르지 않아도 되게 되어있다.

이래저래 업자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국은 하자보수를 위해 전국의 고택에서 양지를 떼어내고 한지 도배를 해주어야 한다.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문화당국이 스스로 반성하고 한지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스러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참회의 이벤트가 될 것이다.

마침 며칠 전(9월 7일) 사단법인 고택문화보전회는 국회문화관광분과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문화재 보호법 중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창호, 벽면, 천장, 장판은 한지로 바를 것’이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지 사업 위축의 책임은 첫째로 전국 고택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가장 크게 져야하고 또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체도 경상북도임이 분명하다.

두 번째로는 재외 공관을 비롯한 모든 관공서와 국영 기업체가 한지 도배를 하는 것도 숙고해 볼 일이다.

세 번째로는 국가 중요문서, 영구보존문서를 한지로 영인하여 보존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실효가 있을 것이다.

김 원 길 (사단법인 고택문화보전회장) Copyrights ⓒ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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