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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서 건축신고(2009.7.21)
제목 읍.면.동에서 건축신고(2009.7.21)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09-07-21 10:05:18
  • 추천 16 추천 하기
  • 조회수 1115
  • 평점 0점

기사입력 2009-07-21 09:00 | 최종수정 2009-07-21 09:23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되는 등 행정기관간 규제와 절차가 개선된다.

또 국민과 기업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 구비서류가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의 환경성 평가 등과 관련한 행정 규제가 크게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마련,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개선안에서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정보를 현재 71종에서 내년 말까지 300여종으로 늘리고, 이용 기관도 행정사무 위임ㆍ위탁기관까지 확대, 국민이나 기업이 각종 신고나 허가 신청 때 내는 구비서류를 줄이기로 했다.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 신축 시의 건축신고는 현재 시ㆍ군ㆍ구에 하던 것을 읍ㆍ면ㆍ동에 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소규모 공장 설립 때 사전 환경성 검토 기준을 완화, 1만~3만㎡ 규모는 환경성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5~20일로 줄이고 검토 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기로 했다.

시ㆍ도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의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지방채 자율발행 한도는 일반 재원의 최고 10%에서 15%로 각각 올리는 등 지방재정 운용과 각 부처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공사시 문화재 주변 500m(통상 도심 200m, 비도심 500m) 이내로 지정돼 있는 문화재 영향 검토 범위를 지역 특성과 문화재 유형을 고려해 재조정, 내년까지 문화재 1천599건별로 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시스템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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