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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시 체크 포인트 (설계)
제목 주택건축시 체크 포인트 (설계)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05-02-22 19:24:26
  • 추천 5 추천 하기
  • 조회수 676
  • 평점 0점
 
단독주택 설계에서 시공후 준공까지의 건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설계시 체크사항 >
  • 사람이나 차의 진입이 용이한가?
  • 이웃에 대하여 독립성(시선과 소음에서)이 유지되며 집의 향이 적절한가?
  • 장래에 가족의 성장, 또는 자가 운전 등을 고려한 계획에 융통성이 있는가?
  •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미터기에 검침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 이사짐 등을 쉽게 들고 나를 수 있나?
  • 거실 및 각 방들의 독립성(시선 및 음성으로부터)이 유지되는가?
  • 실내의 통풍이 원활하고 채광은 잘 되는가?
  • 기존의 가구와 집기가 놓일 자리는 확인되었는가?
  • 부엌에서의 조리냄새가 온 집안으로 퍼지지는 않는가?
  • 집안행사를 치루기 위하여 식당과 거실은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가?
  • 각방의 크기는 침대생활을 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크기인가?
  • 잡동사니를 넣어둘 창고는 마련되었는가?
  • 연료절감을 위한 단열 계획은 잘 되었는가?
  • 집안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조명 계획이 되어 있는가?
  • 가전제품이나 전기기구를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배선이 되어 있는가?
  • 단수에 대비한 탱크시설은 마련되어 있는가?
  • 방범을 대비한 시설과 보안등은 계획이 되어 있나?
  • 배수구의 연결은 충분한 구배를 가졌는가?

 

주택 건축시 체크 포인트-1



< 주택 건축시 체크사항 >

▶ 현장조사시


현장조사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조사단계로서 고객입장에서 토지매입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전문 컨설팅회사, 건축설계자에게 자문을 구하여 구입목적에 맞는 토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한 현장조사와 서류들을 상호 비교 검토하면서,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항목 세부점검사항
토지현황조사 진입로 - 차량(자가용, 이삿짐차)진입의 용이성
- 진입로 포장방식 주차 차량 동선
경사도 - 대지조성 상태 점검
- 배수로작업, 부대 토목공사 계획검토
지질조사 - 경암,풍암,습지,연약지 등 토지지질검토
토지이용계획 - 주택의 배치,조경계획,담장위치
- 우오수관로, 전기·통신분기점
공사진행 - 대지주변 공사장애물 존재유무
- 민원발생 소지
자연환경 일조권 - 남향 방위확인 및 일조량 확보
조망권 - 각 실의 조망권을 고려
풍향 - 주택의 자연환기,통풍,굴뚝
교통 및 입지 교통 - 교통의 편리성과 주변교통정비 상황
- 인접 대도시와의 관계
입지조건 - 대지주변 혐오시설 및 위험시설의 유무 검토
사회문화 - 교육·의료·근린생활·공공시설 유무
- 주민들의 성향

※[참고사항]
단독주택용지 선정요령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므로 택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햇빛과 바람의 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환경조망권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야 하는데 용도에 따른 고려사항(고객 선호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주거 단독주택용지

  • 주요 통행로 주변 위치 :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용지는 교통이 편리해야 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춰진 곳이 좋다. 그러나 교통이 편리하면 통행이 빈번해 주거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건 환경이 쾌적하면 교통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용목적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점포주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요 통행로에 위치하는 것이 좋으므로 어느 도로가 주 통행로가 될지는 주변의 상업용지나 근린생활시설, 아파트의 배치 및 주 출입구, 동선 등을 감안해 살펴보아 예측해야 한다.
  • 위치가 각지인 경우 : 교차로와 접한 토지를 각지라고 하는데 토지가 2개 도로와 접한 2면 각지부터 3개 도로와 접한 3면 각지가 있다. 각지는 점포용도로 건축해 임대할 경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다른 토지에 비해 통상 20%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맨 먼저 팔리고 그만큼 경쟁률도 치열하다.
  • 남향토지 : 동서로 배치된 블록에서는 필지가 남향과 북향으로 나눠지는데 남향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다. 블록이 남북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동쪽이나 서쪽토지 모두 각 필지마다 남향으로 건물을 세울 수 있지만 동향토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 부정형보다 정방형 토지 : 일반적으로 네모반듯한 정방형 토지를 부정형 토지보다 선호한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형 토지라도 필지가 다소 크면 정방형 토지에 비해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다. 오히려 더 낮은 가격을 토지를 매입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필지의 긴 쪽이 남북방향으로 긴 경우 :주택 건축시 일조권에 의해 이격 거리를 적용해야 하므로 남북방향으로 긴 경우가 더 좋다.
  • 토지의 전면이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긴 경우 : 도로에 접하는 토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활용가치가 뛰어나다. 그만큼 점포로 건축해 분양하면 점포수도 늘어나서 분양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2. 주거전용 단독주택지


  • 북고·남저형 토지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고를 때에는 일반적으로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북고·남저형의 토지를 주로 선호하며 주 통행로이거나 각지는 인기가 없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 환경조망권의 확보 : 주변에 근린공원, 그린벨트, 녹지 등과 접근이 쉬워 환경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는 토지가 좋다. 국내의 경우 일산신도시 정발산 공원 인근이 좋은 성공사례이며, 그 외 용인죽전 및 동백지구, 화성동탄지구 등에서 분양된 블록형 단독주택지가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를 건축하기에 적합하다.
  • 그 외 초등학교 등과 너무 멀지 않을 것
  • 공동주택 블록과는 적정거리 이격될 것 등이다.

▶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해야하는 건축물

  •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 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준도 시지역 안의 모든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의 모든 건축물, 고속국 도,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m이내 구역,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이내의 구역
  • 기타구역 : 연면적 2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

▶ 건축사 설계가 필요 없는 건축물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의 구조안전·미관 및 기능상 지장이 없다 고 인정하는 건축물
  • 건교부 등이 제정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 특수공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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