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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과 농어촌주택[절세 참고자료]
제목 별장과 농어촌주택[절세 참고자료]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08-09-10 11:58:37
  • 추천 17 추천 하기
  • 조회수 1985
  • 평점 0점
 [동아일보]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조세 소송에서 별장을 일반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또 “세무당국이 주거 및 별장용 건물을 따로 갖고 있어도 다른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으로 취급해 온 관행이 있지만 이는 건물주가 별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성실히 납부했을 때만 적용된다”는 판단도 했다.

경치 좋고 한적한 근교에 굳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조그만 집을 한 채 지어 놓고 주말이면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 복잡한 도심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품었을 법한 희망이다.

그렇다면 세법에서 특례를 인정해 주는 농어촌 주택과 별장의 차이는 무엇일까.

시골에 집이 한 채 있다면 우선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특례 대상에 해당하면 농어촌주택 외에 별도의 집이 있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특례가 인정되는 농어촌주택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1개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다.

첫째, 관광단지나 광역시, 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둘째, 대지 면적이 660m² 이내, 주택의 연면적이 150m²(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m²) 이내여야 한다.

셋째, 주택의 공시가격이 취득시점 기준으로 7000만 원 이내여야 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다른 집을 파는 시점을 기준으로는 1억 원 이내여야 한다.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별장으로 신고해서 재산세를 중과 받는 대신 양도소득세 중과는 피하는 것도 절세(節稅) 요령이다.

별장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이 일반 주택의 5배, 재산세율은 연 4%가 매겨진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안만식 세무사

[출처] 별장과 농어촌주택

 

=>농가주택이란?

2003년 정부의 잇따른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떨어지면서 토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 더불어 농지와 농가주택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농지법은 외지인의 농지 소유 규모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농업정책 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농지 및 농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농지라도 주택이나 공장용지로 활용할 경우 면적 제한을 대폭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변화된 투자환경 속에 실수요 및 투자수요 모두를 아우르며 알짜 재테크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농가주택의 개념, 구입시 장점 및 주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농가주택의 개념]

농가주택이란 농촌에 있는 허름한 주택을 일컫는데 건축법상에는 적용되지 않는 용어로 농지법에 의해 규정을 받는다.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

- 농가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 + 대지면적 660㎡ 이내 + 건물연면적 150㎡ 이내 (공동주택 전용 116㎡) + 취득가 (기준시가) 7,000 만원이하 + 매도가 1억원 이하

- 상속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농업 ,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곳에 300 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 ( 대지면적 200 평 내외)

최근 농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주5 일 근무제 도입으로 전원주택 및 펜션에 대한 관심 고조와 궤를 같이 하는데 일반 전원주택 및 펜션에 비해 신규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데다 부분적인 개축을 통해서 민박집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주택의 경우 도시민이 취득한 뒤 기존의 소유하고 있던 도시주택을 팔아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많아 투자여건에 큰 제약이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일정 규모나 가격 이하의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별장' 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가 중과되지 않는 점 또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 2004년부터는 대지면적 200평 이하, 건평 40평 이하,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농어촌 주택의 경우 ' 별장' 으로 분류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농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그러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단,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주택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 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가주택 구입의 장점]

농가주택은 지목상 대지인 경우 많아 자유롭게 증·개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

전원주택은 부지매입을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하며 건축 및 각종 인허가 과정 또한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비해, 농가주택은 매매만 이루어지면 된다. 농지전용 등의 절차가 필요 없고 계약만 하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 살 수 있으며, 살면서 불편한 사항을 고쳐가면 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에게 적당하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농가주택이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이 가능하다.

수도, 전기 등 주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이미 대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으며, 농지(관리지역) 구입시에는 대체조성비 및 건축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개조하면 개조비용외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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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구입시 주의점]

농가주택 구입시 증·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구입한 농가주택이 법적 제약으로 인해 증·개축이 불가능하다면 낭패이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을 염두에 둔다고 해도 수리가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수리가 어렵다면 결국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시 폐자제에 대한 환경세가 많이 부과되어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 구입이라는 애초 목적과 한참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외관만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부골조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농가주택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물건이 많이 있기에 지상권 문제를 필히 확인하여 골치아픈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농어촌 빈집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거나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많다. 만약 건물과 땅의 소유주가 다른 땅을 샀다가 집주인이 나중에 지상권을 주장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밖에 모든 농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수도권 및 광역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양도세 비과세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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