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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시 체크 포인트 (법규)
제목 주택건축시 체크 포인트 (법규)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05-02-22 19:23:15
  • 추천 10 추천 하기
  • 조회수 812
  • 평점 0점
 ▶ 건축신고·허가 대상 주택

현장조사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조사단계로서 고객입장에서 토지매입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전문 컨설팅회사, 건축설계자에게 자문을 구하여 구입목적에 맞는 토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한 현장조사와 서류들을 상호 비교 검토하면서,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 분

건축신고대상 주택

건축허가대상 주택

면 적

- 바닥면적 100㎡(약30평)이하

- 바닥면적 100㎡ (약30평)이상

도 서 작성자

- 건축주, 시공자

- 건축사(설계자)

법적제한사항
- 기본적인 사항만 검토
- 건축신고→착공신고→중간검사→사용승인
- 건축허가의 제한사항 있음
- 건축허가→착공신고→중간검사→사용승인

준 비 서 류
및 도 서

건축신고서,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서류 뒷면에 배치도와 평면도만 작성

- 건축허가신청서,건축허가검사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건축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입면도 등),
  정화조관련서류, 통신도, 오배수계통도)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일반주택용지의 건축허가신청시에는 정화조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건축허가와 신고의 차이점

가. 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는 반드시 건축사가 작성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허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주무부서명(주택과, 건축과)이 다를 수 있다.
  (허가: 시장, 군수)

나. 건축신고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절차가 간단하다.
  그러나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모두 건축법규 및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신고: 동장, 읍면장)



▶ 건축공사 발주와 착공

< 공사 발주 >

○ 시공업체 선정

건축주는 시공업체의 지명원과 견적명세서를 문서
형태로 받아보고, 자격유무와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
여부 검토 후, 계약체결을 한다.
  • 지명원 : 시공사의 주요 업무범위, 기술자 보유현황,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요시공
                실적 등이 첨부된 문서
  • 적명세서 : 설계도면에 의거 소요자재의 종류와 수량, 자재단가, 노임비, 경비 등을 명시한 서류


○ 공사 계약

공사기간, 공사금액, 공사대금 지불방식, 하자보수   기간 및 지체상금 지급율 등의 계약내용을 표기하며,
표준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은 항목의 합의내용을 기록한 추가약정서를 포함한다.

또한 공사중의 사고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공사대금 변경, 공사중지의 경우나 분쟁발생에 대한  상호협의 내용,
건축하자 발생시 해결방법에 대한 하자보증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착공 신고 >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공사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그리고 설계도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에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설계자가 건축주의 협조아래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 준비서류와 절차

준비서류로는 사용검사 신청서 및 사용검사 필증, 건축도서, 감리일지 또는 감리보고서, 건축사 현장조사서,
정화조 준공서 및 관리카드, 소방준공검사 필증, 구내통신설비 준공신고서, 보일러 시공확인, 도시가스 또는
LPG 확인서, 하자보증금 예치증서,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폐재류 처리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 각종 세금

1. 취득세
  □ 과세대상 :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 세    율 : 취득가액의 2%
  □ 납부방법 :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자진납부

2. 등록세
  □ 과세대상 : 주택을 등기하기전에 납부
  □ 세    율 : 취득가액의 0.8%(신축)
  □ 납부방법 : 취득세 자진신고시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세 납부고지서 수령 후 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3. 교육세
  □ 세    율 : 등록세액의 20%
  □ 납부방법 : 등록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

4. 농어촌특별세
  □ 세    율 : 취득세액의 10%
  □ 납부방법 : 취득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
  □ 감면대상 :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

○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기간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업체가 보수공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도 시공업체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으므로
공사계약시 하자보수에 대한 약정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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